형사절차1 공소권없음뜻 vs 무죄·혐의없음 차이, 기록과 대응법 뉴스에서 자주 보지만 막상 설명하라면 막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권없음뜻. 같은 사건이라도 무죄·불기소·기소유예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핵심만 알면 법률 문서를 읽을 때 오해가 줄고, 대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쓰이는 공소권없음뜻을 가장 헷갈리는 개념과 나란히 비교해 쉽고 짧게 풀어봅니다.공소권없음뜻: 한 줄 정의공소권없음뜻은 “국가가 형사사건을 더 이상 소추(기소·유지)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권한이 없어졌기에 기소를 못 하거나(수사단계) 이미 진행 중이면 재판을 끝냅니다(재판단계).언제 ‘공소권 없음’이 되나(대표 6가지)공소시효 완성: 기한이 지나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사면: 특정 범죄에 대해 국가가 처벌권을 포기.피의자·피고인 사망: 더 이상 형벌 부과 불가.. 2025.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