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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인상: 지원 금액 및 제도 개선 사항

by 행복소믈리에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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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생계급여 인상 개요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수급 대상 확대지원 금액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4년 선정 기준2025년 선정 기준인상률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7.34%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6.79%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6.59%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6.42%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6.16%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5.86%

참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
    • 765,444원(2025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 200,000원 = 565,444원
  •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경우:
    • 1,951,287원(2025년 4인 가구 선정 기준) - 500,000원 = 1,451,287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미만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의 차량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초과로, 재산 기준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3.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 + 30% 추가 공제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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