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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차이 의미·차이점·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by 행복소믈리에 2025. 3. 15.

 

법률 관련 뉴스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둘 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하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의미가 다릅니다.

각하(却下): 소송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심리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
기각(棄却):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법적 의미, 실제 사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각하’란? –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 **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 즉,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요건 부족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각하되는 대표적인 경우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사건이 이미 판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일사부재리 원칙)
  • 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한 경우

📌 예시:
"청구인이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합니다."


📌 ‘기각’이란? –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즉, 소송은 진행되었지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

  • 소송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법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예시: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각하’ vs ‘기각’ 차이점 한눈에 정리!

구분 각하 (却下) 기각 (棄却)
의미 소송 요건 자체가 부족하여 심리 없이 종료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심리 여부 심리 없이 종료 본안 심리 후 판단
대표 사례 소송 자격 없음, 관할권 없음, 소송 기한 초과 증거 부족, 법률적으로 인정 불가, 이유 부족
결과 소송 자체가 무효 소송은 진행되었지만 원고 패소

📌 ‘각하’와 ‘기각’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각하 사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한을 초과하여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짐.

기각 사례:
B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음.

📌 각하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각되면 본안 심리를 거친 것이므로,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결론 – ‘각하’와 ‘기각’ 헷갈리지 말자!

🚨 각하: 소송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기각: 소송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소송은 진행됨)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이해하면 소송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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